입법예고·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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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자동차정책과
담당자
이보언
예고기간
2009-11-20 ~ 2009-12-10
 

◉ 국토해양부공고 제2009 -978호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그 주요내용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1월 20 일

국토해양부장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임시운행허가를 실제 소요기간에 맞게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원동기 및 동력전달장치는 자동차를 판매한 날로부터 3년간 무상수리 하며, 8년 이상 정비에 필요한 부품을 공급하도록 하여 판매자동차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이륜자동차 양수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는 경우 양도인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1)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가. 임시운행허가기간을 허가목적별 허용범위 내에서 실제 소요기간에 맞게 허가할 수 있도록 함 (안 제7조제2항)

  나. 정당한 사유없이 양수한 자동차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한 자에 대한 범칙금 부과기준을 정함 (안 별표3 제3호)


 2)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가. 자동차 등록사무를 지역에 관계없이 전국 어디에서나 처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등록번호판 봉인의 사용본거지 표시(시․도)를 삭제함(안 제4조제2항)


  나. 원동기 및 동력전달장치는 자동차를 판매한 날부터 3년간 무상수리 하고, 8년 이상 정비에 필요한 부품을 공급하도록 하는 자동차 제작자등의 사후관리 강화(안 제49조의2 및 제49조의 3)


  다. 고전원의 위험성을 감안하여 기존 자동차를 전기자동차로의 구조변경에 대한 승인기준 및 절차를 별도로 마련하고, 이를 정비할 수 있는 범위 및 자격기준을 규정함(안 제55조 및 제131조)


  라. 이륜자동차 양수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는 경우 양도인도 소유권 이전 변경신고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1조의2)


  마. 제작자의 제원통보서 등 제출, 제작결함 시정조치 진행상황 보고 및 구조변경검사 수검자의 자동차검사신청서 제출 등 온라인 전산처리 근거 마련(안 제150조 및 150조의2)


  바. 자동차 등록원부 발급(열람)수수료 지역별 차등적용을 폐지하여 발급 1건당 300원, 열람 1건당 100으로 일원화(안 별표 30)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9 12월 1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참조 : 자동차정책과)에게 제출(팩스도 가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 정보마당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국토해양부 자동차정책과(전화 : 02-2110-8692, 팩스: 504-91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1
HWP 령_규칙_입법예고(200911).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자동차관리법_시행령_개정안(200911_부처_협의_및_입법예고).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자동차관리법_시행규칙_개정안(200911_부처_협의_및_입법예고).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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