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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물류정책과
담당자
김태훈
예고기간
2009-06-15 ~ 2009-07-04

국토해양부 공고 제 508 호


『물류정책기본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6월 15일

국토해양부장관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제적으로 물류보안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어 이에 대응한 체계적인 국가 물류보안체계 구축 근거를 마련하고, 기후변화협약에 대비한 CO2 절감을 위해 친환경 물류체계를 구축하며, 국가물류정보화 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관련 규정의 정비, 종합물류기업 인증제도의 미비점 보완, 국제물류주선업자에 대한 벌칙 완화, 물류기능인력양성 근거마련 등 법령 운용상 일부 미흡한 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체계적인 국가 물류보안 정책수립 및 물류보안사업 육성 근거 마련(안 제2조, 제11조, 제17조, 제18조, 제60조의 4 및 제60조의 5)

  (1) 국제적으로 물류보안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는 가운데 다양한 국제 보안 제도와 기준들이 만들어지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이를 국내 법령 등에 부분적으로 도입하고 있음

  (2) 그러나 국가 물류보안체계 구축에 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 법적 근거가 미비하고, 이와 연관된 물류보안산업에 대한 육성책도 미비한 상태임

  (3) 이에 따라 국가물류기본계획 수립 등에 있어 물류보안을 고려토록 하여 체계적인 국가물류보안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물류보안 인력양성, 물류보안산업 지원, 국제협력 강화 등을 통해 물류보안 수준을 제고하고자 함


 나.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의 법적 근거 명확화(안 제30조)

  (1) 현재 구축 중인 민․관의 육․해․공 단위 물류정보망을 통합․연계하기 위한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의 법적 근거가 불분명하는 지적이 있어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의 위상을 구체적으로 법령에 적시하여 보완함


 다. 국가물류정보화 사업 추진체계 정립(안 제27조의2, 제28조 및 제30조)

  (1) 단위 물류망 사업이 분야별로 각각 추진되어 중복우려가 있고, 민․관의 육․해․공 물류정보망을 연계하는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 등을 구축중이나, 각각의 단위물류정보망을 구축하고 있는 정부기관 및 관련 기관 간 정보연계가 원활하지 못하여 효율적인 사업 추진에 애로사항이 있어왔음

  (2) 이에 따라 국가물류정보화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국가물류정보화 사업들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고, 다양한 물류정보를 수집하고 생산하는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의 정보연계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물류정보 제공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에 제공되는 정보의 원소유권 보장과 정확한 정보제공의 책임감 부여 등을 달성하기 위해 정보수집․생산주체․정보자료 제공처 명기의무를 부과함


 라. 종합물류기업 인증센터 취소 및 정기점검 수수료 근거 마련(안 제40조의2 및 제69조)

  (1) 종합물류기업 인증센터가 인증업무를 소홀히 할 경우 지정 취소 근거 및 인증 종합물류기업에 대한 정기점검 시 서류점검, 현장조사 등에 소요되는 수수료 징수 근거가 없음

  (2) 이에 따라 종합물류기업 인증업무의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해 인증센터 지정취소 및 수수료 징수 근거를 마련함


 마. 국제물류주선업 변경등록 벌칙 완화(안 제47조 및 제71조)

  (1) 국제물류주선업자가 사무소 소재지 등 변경등록을 30일이내에 하지 않을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어 행위에 비해 벌칙이 지나치게 과다함

  (2) 국제물류주선업자의 변경등록 위반시 사업정지 또는 등록취소를 하거나, 사업정지가 해당 사업의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는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벌칙을 개선함


 바. 실무 물류기능인력 양성사업 근거 마련(안 제50조)

  (1) 물류창고 근무 기피, 화물차운전자 및 하역장비 조작 기능인력 노후화 등으로 물류분야 기능인력이 부족한 상황임

  (2) 이에 따라 부족한 현장의 실무 물류기능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사. 물류기업 및 화주기업의 환경친화적 물류활동 전환 유도(안 제38조, 제60조의2 및 제60조의3)

  (1) 기후변화 및 에너지 고갈 등 물류환경변화에 효율적이고 구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녹색물류제도 및 추진체계가 없음

  (2)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 및 유대를 통해 민․관이 공동으로 녹색물류사업을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한 녹색물류협의기구를 설치하고, 온실가스 및 대기오염물질 감축 등 녹색물류체계로의 전환을 지원하기 위하여 녹색물류인증제도를 도입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7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물류정책과, 전화번호 02)2110-8516, FAX 02)504-908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종합청사 국토해양부 물류정책과(전화 : 2110-8516, 팩스 504-9086)


  ※ 개정안의 전문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정보(입법예고) 참조


첨부파일1
HWP 개정안및신구대비표(입법예고첨부홈페이지).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물류정책기본법_입법예고문[1].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규제심사안.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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