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행정예고

입법예고·행정예고 상세보기
제목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시행령및시행규칙개정안입법예고
담당부서
부동산산업과
담당자
지봉현
예고기간
2009-05-12 ~ 2009-06-02

국토해양부 공고 제2009- 385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5월 12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1. 개정이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개정(‘09.4)에 따라 중개법인의 주택 및 상가 분양대행과 관련한 모든 제한을 없애고, 중개업 개설등록을 위해 이수하여야 하는 실무교육의 지침에 포함될 세부기준과 절차를 규정하는 한편,

 중개사무소 개설등록기준 적합여부의 사전 확인 및 중개사무소에 중개사무소등록증 원본 게시로 불법중개행위를 방지하고, 중개의뢰인 보호 강화와 중개업자의 서류작성 부담 경감을 위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일부 기재항목을 추가 또는 작성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시행령 개정사항>


  가. 중개법인인 유한회사의 개설등록기준을 완화(안 제13조제3호다목)

   (1) 유한회사는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50인이하)된 회사임에도 사원 3분의 1 이상을 공인중개사로 하도록 하여 규제가 과도

   (2)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된 주식회사와 같이 사원이 아닌 임원의 3분의 1 이상을 공인중개사로 하도록 완화

   (3) 유한회사로 이루어진 중개법인의 설립기준을 완화하여 중개 법인 활성화와 중개업 대형화에 기여

  나. 모든 주택 및 상가에 대한 중개법인의 분양대행을 허용

      (안 제17조제1항)

   (1)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  개정(‘09.4)되어 모든 주택 및 상가에 대한 분양대행을 허용

   (2) 중개법인의 분양대행에 대한 제한규정을 삭제

   (3) 분양대행에 대한 제약을 없애 중개법인의 활성화 기대

  다. 실무교육지침의 세부내용을 규정(안 제28조제2항 신설)

   (1) 법 개정(‘09.4)에 따라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의 전국적 균형유지를 위해 실무교육지침을 수립하도록 규정

   (2) 실무교육지침 수립 시 교육대상, 교육내용 등에 대한 기준과 절차를 포함

   (3) 통일적인 실무교육지침에 따른 체계적인 실무교육으로 교육의 질적 수준 제고 및 원활한 교육시행 가능


<시행규칙 개정사항>


  가. 중개사무소등록증 교부 전「개설등록기준」적합여부를 확인

       (안 제5조제1항)

   (1) 법 개정(‘09.4)에 따라 중개사무소 출입․조사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개설등록기준을 준수하였는지 확인 곤란

   (2) 중개사무소등록증 교부 전「개설등록기준」에 적합한 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 후 교부

   (3)「개설등록기준」적합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여 미비점을 보완 하고, 불법중개행위를 사전에 예방

  나.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인장을 신고(안 제9조 제3항․제4항)

   (1)「상업등기처리규칙」이「상업등기규칙」으로 제명이 변경(‘08.9)되고, 관련 조문이 변경

   (2) 인장의 신고 규정을 개정법령에 맞게 반영

   (3) 개정법령에 맞게 제명 및 조문을 반영하여 혼란 방지

  다. 중개사무소등록증 등의 원본게시 의무화(안 제10조제1호․제4호)

   (1) 원본 또는 사본게시 논란이 있고, 사본게시를 통한 무등록․ 무자격자의 불법중개행위 우려

   (2) 중개사무소 안에 중개사무소등록증 등의 원본을 게시하도록 명확히 규정

   (3) 중개사무소등록증 게시로 인한 논란을 해소하고, 등록관청의 불법중개행위 단속의 실효성을 제고

  라. 거래정보사업자지정신청서 서식 변경(별지 제16호 서식)

   (1) 외국인등록번호 기재란이 없고, 거래정보사업자지정 신청자가 인감증명서를 첨부

   (2) 외국인등록번호란을 신설하고, 인감증명서는 담당공무원이 확인

   (3) 외국인도 거래정보사업을 할 수 있고, 인감증명서 첨부를 생략함으로써 민원인 편의 제고

  마.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 변경(별지 제20호․제20호의2․ 제20호의3․제20호의4 서식)

   (1) “서명․날인”이 “서명 및 날인”으로 법 개정(‘09.4) 되었고, 미분양아파트 세입자 보호 및 중개수수료 분쟁의 해소 등 필요

   (2) “서명․날인”을 “서명 및 날인”으로 하고, 미분양아파트인 경우 임차인에게 미분양아파트임과 채권최고액을 반드시 기재․설명하도록 하고, 위법건축물 여부란 신설, 중개수수료는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간 협의 결정하여야 함을 서식에 명

   (3) 새로운 부동산 거래환경에 맞추어 중개의뢰인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임대차의 경우 일부 기재항목을 생략하도록 하여 중개업자의 부담을 경감

  바.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서식 변경(별지 제21호 서식)

   (1) 외국인 토지취득신고를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로 갈음함에 따라 외국인 토지보유현황 등 통계관리를 위한 서식개정 필요

   (2)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에 “외국인인 경우 취득용도”란 신설

   (3) 외국인의 토지취득신고 절차를 간소화 하면서 관련 통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보완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6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부동산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mltm.go.kr)의 (법령․자료→법령자료/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국토해양부 부동산산업과(☎ 02-2110-82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427-76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 부동산산업과


  ㅇ 팩스 : 02-503-7397

첨부파일1
HWP 1241658267757-공인중개사법시행령개정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1241658272496-공인중개사법시행규칙개정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1242005808434-입법예고[안].hwp 바로보기
태그

입법예고·행정예고 리스트

오희유
반대 합니다 [2019.11.26] 수정 삭제
이희옥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2019.11.25] 수정 삭제
김난영
절대 반대합니다!!! [2019.11.25] 수정 삭제
  •  
  •  
  • 의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