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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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시철도차량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철도차량기술과
담당자
전광철
예고기간
2009-01-16 ~ 2009-02-05
 

국토해양부공고   제2009 - 16 호


「도시철도차량 관리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월 16 일

국토해양부장관


도시철도차량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시철도차량 관리에 관한 규칙 에서 정한 도시철도차량의 내구연한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차량 사용내구연한을 제작설계 수명시까지로 함(안 제9조제1항)

  - 현행 25년의 내구연한을 시방서의 제작설계 수명시까지로 함

    * 다만, 제작설계수명이 제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기존의 25년으로 정함

 나. 사용연장 가능범위를  5년에서 15년으로 연장(안 제9조제2항 신설)

  - 실제 사용 가능한 내구연한은 운영기관의 운행조건, 유지보수, 개조공사 여부 등의 차이를 고려, 최대 15년 범위까지 연장 가능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2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철도차량기술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개정안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 그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국토해양부 철도차량기술과(주소 427-712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전화 02-2110-8853, 팩스 02-504-0148)



첨부파일1
HWP 1231805067526-도시철도차량관리에관한규칙개정[안]-입법예고.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1231805354939-도시철도차량관리에관한규칙개정[안]-관보게재안[1].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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