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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공고 제2008 - 590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22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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