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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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자동차정책과
담당자
권인식
예고기간
2008-09-01 ~ 2008-09-20
ㅇ 국토해양부 공고 제2008-502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1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친환경자동차인 하이브리드자동차와 전기자동차의 일반상용화에 대비하여 자동차의 종별구분에 이를 명기함으로써 자동차 종별구분에 언급이 없어 자동차가 아니라고 잘못 해석될 소지를 없애고, 일부 서식에도 관련사항 표기란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자동차 종별구분에 하이브리드자동차와 전기자동차에 대한 사항을 추가함(안 별표 1) 가. 자동차 종별구분에 하이브리드자동차와 전기자동차에 관한 명시규정이 없어 이러한 자동차가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일부 오해가 있음 나. 전기자동차는 배기량 기준을 제외한 길이․너비․높이 기준으로만 자동차의 규모(경형, 소형, 중형, 대형)를 분류하고, 하이브리드자동차는 배기량과 길이․너비․높이로 규모를 정하도록 하고 일부 서식에도 이들 자동차에 대한 사항 기재란을 마련함 다. 하이브리드 자동차 및 전기자동차의 일반 상용화를 제도적으로 뒷 받침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9월 2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참조 : 자동차정책과)에게 제출(팩스도 가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 법령․자료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국토해양부 자동차정책과(전화 : 02-2110-8694, 팩스: 02-504-91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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