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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산업입지정책과
담당자
최효진
예고기간
2008-07-16 ~ 2008-08-05
국토해양부 공고 제2008-390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16일 국토해양부장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 개정(‘08.3.28 공포, ‘08.9.29 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업규제완화 등 산업단지 시행과정에서 제기된 일부 보완사항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임대산업단지와 관련된 주요정책을 심의하기 위한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실무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규정(시행령개정안 제2조의10) 나. 국가,지자체,공급자가 지원하는 기반시설의 대상,범위를 규모, 지역여건, 특성, 입주기업의 수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규정(시행령개정안 제27조) 다. 기업규제 완화를 위해 준공인가 신청시 민간시행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공공시설의 공사비 내역서 등)를 간소화 (시행령개정안 제36조) 라. 공공시행자의 복합산단 개발시, 지원시설용지 매각수익을 산업시설용지 분양가 인하를 위해 사용하도록 의무화(시행령개정안 제40조) 마. 지구지정 전에 지정권자와 입주협약서를 체결한 기업에 대하여는 조성토지를 수의공급할 수 있도록 예외 신설(시행령개정안 제7조 및 제42조의3) 바. 지방이전기업전용단지의 지정기준 및 이전기업애로해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시행령개정안 제43조의3, 제43조의4) - 시행령개정안 제43조의3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위임한 “협력관계에 있는 기업”에 대하여 규정(시행규칙개정안 제18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8월 5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산업입지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자료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국토해양부 산업입지정책과장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우편번호 : 427-712 전화 : 02-2110-6181, 팩스 : 02-503-7309
첨부파일1
20080716090621_입법예고(산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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