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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도시정책과
담당자
예고기간
2008-06-20 ~ 2008-07-10
국토해양부 공고 제2008-283호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20일 국토해양부장관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유원지 및 체육시설 등 도시계획시설의 입지기준을 완화하고, 국제경기대회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제경기운동장에 대한 수익시설 설치기준을 완화하는 등 그간 여건변화에 따른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도시계획시설의 중복결정 활성화를 통하여 도시지역에서의 도시계획시설부지에 대한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고자 함(안 제3조) 나. 계획관리지역을 일정면적(50%) 포함하는 경우 생산관리·보전관리지역에도 유원지를 설치할 수 있도록 입지기준을 완화하고, 유원지부지내 전문·종합휴양업으로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 「관광진흥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수익시설을 일부 추가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57조 및 제58조) 다. 국제경기대회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고, 경기장을 찾는 외국인 등 관람객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및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지원법」에 따라 설치하는 운동장에 대해서는 부지내에 별도의 독립된 수익시설의 설치가 가능하도록 규정함(안 제 93조) 라. 계획관리지역을 일정면적(50%) 포함하여 체육시설을 결정하는 경우 생산관리·보전관리지역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입지기준을 완화하여 서비스산업을 활성화하고, 기업의 애로를 해소하여 국가의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100조) 마. 자연장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기반시설에 포함됨에 따라 이에 대한 설치기준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144조의부터 제144조의 4)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7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도시정책과, 전화번호 02)2110-6191, FAX 02)503-918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 개정안의 전문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정보(입법예고) 참조
첨부파일1
20080620153857_개정안_및_신구조문_대비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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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리스트
유경덕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2008.06.27]
유경덕
제100조제2호 단서조항 변경 요청
[2008.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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