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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형선박저당법 시행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해사기술과
담당자
예고기간
2008-05-19 ~ 2008-06-09
⊙국토해양부공고 제2008-194호 「소형선박저당법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19일 국토해양부장관 소형선박저당법 시행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선박등기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선박의 저당권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소형선박의 담보제공에 따른 자금융통을 쉽게하고, 소형선박의 저당권자․저당권설정자 및 소유자의 권익을 균형 있게 보호하기 위하여 「소형선박저당법」이 제정(법률 제8622호, 2007. 8. 3. 공포, 2008. 7. 1. 시행)됨에 따라 동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형선박저당권의 설정등록에 관한 사항(안 제2조) (1) 설정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저당권설정계약서 등 설정등록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및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함. (2) 설정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채권액과 채무자를 기재하여야 함. 이 경우 설정등록 원인에 변제기, 이자 및 그 발생시기, 지급시기 등의 약정이 있는 때에는 이를 기재하도록 함. (3) 일정한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채권의 담보인 저당권설정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채권을 담보하는 가격을 기재하여야 함. 나. 저당권의 변경등록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변경등록의 신청이 있는 경우 등록상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가 있는 때에는 신청서에 그의 승낙서 또는 그에 대항할 수 있는 판결문등본을 첨하여 제출한 때에 한하여 부기로써 변경등록하도록 함. 다. 저당권의 이전등록에 관한 사항(안 제5조) (1) 이전등록 신청 시 채권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함. (2) 채권의 일부 양도 또는 대위변제에 의한 저당권이전등록을 할 경우에는 목적인 채권액을 기재하도록 함. 라. 저당권의 말소등록에 관한 사항(안 제6조) (1) 등록권리자는 등록의무자의 주소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저당권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에 의한 공시최고절차를 거쳐 제권판결을 받은 때에는 그 등본을 첨부하던지 또는 「공탁법」에 의한 공탁을 한 경우에는 공탁서, 채권증서 및 채무이행에 관한 약정서를 첨부하여 등록권리자 단독으로 저당권 말소등록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2) 말소에 대하여 설정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때에는 그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판결문등본을 첨부하도록 함. 마. 등록된 권리의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안 제7조) (1) 동일한 소형선박에 대하여 등록된 권리의 순위는 등록된 순위에 의하도록 함. (2) 부기등록의 순위는 주등록의 순위에 의하고, 부기등록상호간의 순위는 등록된 순위에 의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소형선박저당법 시행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해사안전정책관실 해사기술과로 2008년 6월 9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싶은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자료-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정부과천청사 4동 국토해양부 해사안전 정책관실 해사기술과(우편번호 472-712, 전화번호 : 02-2110-8588, 팩스 02-504-3062)
첨부파일1
20080514090416_소형선박저당법 시행령(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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