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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담당부서
항공정책과
담당자
정수호
예고기간
2008-05-07 ~ 2008-05-27
국토해양부 공고 제2008-157호 한국공항공사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7일 국토해양부장관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1. 개정이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2007. 4. 1.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 법률과 상충되는 지도감독 범위, 다른 법률의 적용 순서를 정비하고, 어려운 법률 용어와 표현 등을 이해하기 쉽고 간결하게 고쳐 국민이 법 문장을 알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감사위원회를 공사 대표권자로 추가(안 제6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0조에 의하여 한국공항공사를 비롯한 시장형공기업에는 감사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으므로 한국공항공사의 이익과 사장의 이익이 상반될 경우 감사위원회가 공사를 대표할 수 있도록 추가 나. 지도감독 범위 구체화(안 제16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라 「공기업의 경영구조 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관련 단서 삭제 다. 다른 법률의 적용순서 변경(안 제19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있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항에 따라 한국공항공사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 사. 어려운 법률 용어의 순화 법의 내용을 바꾸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아.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띄어쓰기를 할 때와 가운뎃점(․) 등의 문장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자.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주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이 잘 되도록 법령 문장을 구성하고, 어순을 올바르고 자연스럽게 배치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5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항공정책과, 전화번호 02)2110-8760, FAX 02)504-267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 개정안의 전문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정보(입법예고) 참조
첨부파일1
20080502150142_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 법률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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