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행정예고

입법예고·행정예고 상세보기
제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도시정책과
담당자
최정민
예고기간
2008-04-28 ~ 2008-05-18
국토해양부 공고 제2008-120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28일 국토해양부장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특별시․광역시의 도시기본계획 승인권, 단일 도내 관할인 시․군의 광역계획권 및 광역도시계획 승인권,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용도지역 간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권 등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을 시․도지사 등에게 이양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이고 책임성 있는 계획수립을 지원하며,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절차 간소화 차원에서 지구단위계획의 수립사항을 유형에 맞게 간소화․탄력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그간 여건변화에 따른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타법률에 의한 구역등의 지정 시 해당 구역 등이 이미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된 경우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구역등의 인가․승인․지정․결정권한을 가진 경우 등은 국토해양부장관의 협의 또는 승인절차를 생략하여 사업의 추진절차 간소화 및 비용 절감을 도모함(안 제8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신설 및 안 제9호 단서) 나.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으로 되어 있는 단일 도 관할 구역 내의 시․군간의 광역계획권 지정 및 광역도시계획 승인권을 도지사에게 이양하고 광역도시계획협의회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생활권 광역화에 따른 광역적 도시관리 기반을 구축하고 광역시설의 합리적 배치를 도모함(안 제10조 내지 제17조, 안 제17조의2 신설, 안 제 104조제2항) 다. 특별시․광역시장이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없이 관계기관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하고, 관계기관 협의시 국토해양부장관의 의견을 반드시 듣도록 하여 국가계획 및 광역도시계획과의 부합성을 유지하면서도 절차 간소화를 통하여 여건변화에 대한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함(안 제22조) 라. 국토해양부장관의 도시관리계획 결정권한을 국가계획과 관련된 경우, 개발제한구역․시가화조정구역을 지정 및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도지사 등에 이양하여 도시계획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함(안 제29조제2항제2호, 제3호, 제7호 삭제) 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의 지구단위계획의 경우는 필수사항을 세분화하여 완화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적실성 있는 계획을 통한 비용부담 완화 및 기간단축을 가능하도록 함(안 제52조 단서 신설) 바. 현행 70%인 준산업단지에 적용되는 공업지역에서의 건폐율을 80%로 상향조정하여 개별입지가 밀집된 지역에 대한 정비를 활성화하고자 함(안 제77조제3항제6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5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도시정책과, 전화번호 02)2110-6190, FAX 02)503-918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 개정안의 전문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정보(입법예고) 참조
첨부파일1
HWP 20080427210443_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입법예고).hwp 바로보기
태그

입법예고·행정예고 리스트

구본우
국토계획법령의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2008.06.24] 수정 삭제
  •  
  •  
  • 의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