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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종합물류업자 인증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물류정책과
담당자
예고기간
2008-04-21 ~ 2008-05-11
◉ 지식경제부 공고 제2008-51호/국토해양부 공고 제2008-72호 종합물류업자 인증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종합물류업자 인증 등에 관한 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물류사업을 종합적․복합적으로 영위하는 종합물류기업에 대한 인증에 대한 사항과 제3자 물류의 범위를 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물류정책기본법」(법률 제8617호, 2007. 8. 3 공포, 2008. 2. 4 시행) 및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0583호, 2008. 2. 1 공포, 2008. 2. 4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종합물류기업 인증에 관한 기준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제2조제1항제10호 및 영제2조에 따라 화주기업과 물류기업이 법인세법 시행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는 제3자 물류에서 제외하도록 함(안 제2조) 나. 전략적 제휴집단이 평가 세부 항목별 균형적 성장을 유도하여 종합적 서비스 능력을 보유토록 하기 위해 1개 이상의 영역에서 30점 이상의 평가점수를 받도록 함(안 제3조) 다. 종합물류기업의 평가항목별로 고른 성장을 위해 국내·외 네트워크, 제3자 물류화 등 각각의 평가지표 취득점수가 세부평가 항목별 소계의 20%이상을 취득하도록 함 라. 제3자 물류 활성화를 위하여 종합물류기업 심사기준 중 제3자 물류비중이 최소 30%이상 또는 제3자물류 매출액이 3,000억원이상이 되도록 함(안 제3조) 마. 세부항목별 평가 기준 중 국내·외 네트워크, 제3자 물류매출액, 전문인력 보유수준 평가지표를 상향 조정하는 등 별표의 평가 기준을 조정함(안 제3조) 바. 인증종합물류기업의 정기검사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정기점검을 1년 1회에서 2년 1회로 변경함(안 제5조) 3. 의견제출 종합물류업자 인증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물류정책과로 2008년 5월 11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싶은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입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종합청사 국토해양부 물류정책과 (전화 : 2110-8516, 팩스 504-9086)
첨부파일1
20080421092645_080421_홈페이지 게재(최종인증규칙입법예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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