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바로가기
close
뉴스·소식
공지사항
보도자료
카드뉴스
홍보영상
광역교통브리프
입찰안내
사전규격공고
인사·채용
민원·신고
방문상담신청
전자민원신청
나의민원
자주하는질문
민원서식안내
안전신고
정책마당
광역교통 계획
광역교통 주요사업
정책정보
법령정보
국제세미나
광역교통통계
광역교통개선대책
대도시권광역교통시행계획
광역철도·도시철도 운영현황
대도시권 광역교통 통행량 현황
알뜰교통카드 및 K-패스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기타통계
국토교통부facebook
국토교통부twitter
국토교통부blog
국토교통부youtube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글자크게
글자작게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전체메뉴
뉴스·소식
공지사항
보도자료
카드뉴스
홍보영상
광역교통브리프
입찰안내
사전규격공고
인사·채용
민원·신고
방문상담신청
전자민원신청
나의민원
자주하는질문
민원서식안내
안전신고
정책마당
광역교통 계획
광역교통 주요사업
정책정보
법령정보
국제세미나
광역교통통계
광역교통개선대책
대도시권광역교통시행계획
광역철도·도시철도 운영현황
대도시권 광역교통 통행량 현황
알뜰교통카드 및 K-패스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기타통계
Home
정책마당
법령정보
입법예고·행정예고
정책마당
광역교통 계획
제2차 광역교통기본계획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
제3차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구축 기본계획
BRT 종합계획 수정계획
광역교통 주요사업
BRT
GTX 주요 거점역사 환승센터
알뜰교통카드
도시철도 일반현황
광역철도 일반현황
K-패스 사업
광역도로
혼잡도로
광역버스
전기버스
좌석예약제
정책정보
정책정보
법령정보
대광위 관련법령 및 최신 법령정보
법령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입법예고·행정예고
전자관보
국제세미나
소개
세미나자료실
입법예고·행정예고
입법예고·행정예고 상세보기
제목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건축기획팀
담당자
김수주
예고기간
2008-02-12 ~ 2008-03-03
건설교통부공고 제2008 - 43호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2월 12일 건 설 교 통 부 장 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축법이 개정되어(‘07.10.17. 공포) 건축물에 설치하는 온돌 및 난방설비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안전 및 방화에 지장이 없도록 규정함에 따라 온돌의 구체적인 설치기준을 정하고 온돌 부실시공에 따른 안전사고 방지 및 에너지효율 제고를 위하여 온돌 시공자가 공사감리자에게 설치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며, 건축물의 단열성능을 강화하기 위해 현행 창 및 문의 열관류율을 공동주택과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로 구분하여 각각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온돌의 설치기준 규정(안 제4조 제1항 및 제2항) (1) 건축물에 설치하는 온돌설비는 안전 및 방화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기준 규정 필요. (2) 온돌설비를 온수온돌과 구들온돌로 구분하여 각각 구조 및 재료의 기준을 규정함. (3) 온돌의 설치기준을 마련하여 설비를 표준화함으로써 온돌의 설치,시공기술의 발전과 건축물의 난방효율을 향상하고 온돌난방문화 종주국으로서 그 역할을 확대할 것으로 기대됨. 나. 보일러 및 온돌난방설비 설치확인서 제출(안 제13조 제3항) ⑴ 온돌 및 그 부대설비는 건축설비 중 주요설비로서 방열장치 또는 열전달시스템 설비이므로 규격미달, 불량자재 사용, 작업공정의 일부 생략으로 부실시공을 하는 경우 불필요한 열손실을 초래하고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음. ⑵ 건축물에 온돌을 설치하는 경우 온돌시공자가 공사감리자에게 보일러 및 온돌난방설비 설치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함. ⑶ 온돌 및 난방설비에 대한 공사감리자의 전문성을 보완을 통해 공사감리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해당설비 부실시공에 따른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에너지효율을 제고함. 다. 지역별 창 및 문의 열관류율 보완 및 강화(안 제21조관련 별표 4) (1) 건축물에서 창 및 문의 요구 열성능은 건축물 용도의 구분없이 지역별로 열관류율로서 규정하고 있으나,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의 요구 열성능이 크게 높아져 현행 규정 보완 필요. (2) 창 및 문의 열관류율을 공동주택과 공동주택외 건축물로 구분하고 현행 중부지역에 대해 “3.84W/㎡․K”에서 공동주택은 “3.0W/㎡․K”, 공동주택 외 건축물은 “3.4W/㎡․K”로 강화하고, 남부지역 및 제주도에 대해서도 유사한 수준으로 강화함. (3) 창 및 문은 건축물에서 단열성능이 가장 취약한 부위로서 창 및 문의 단열성능 향상을 통해 건축물 전체의 에너지효율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3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 장관(건축기획팀장, 우편번호 : 427-712,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전화:02-2110-8547/팩스:02-503-7324/e-mail:kim9555 @moct.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ct.go.kr) 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파일1
20080212092617_080201 설비규칙개정안입법예고공고(관보게재).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20080212092617_080201 설비규칙 개정안(전문).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행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