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제61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지역주도 혁신성장 위한 규제를 혁파하겠습니다.

'지자체 건의 규제혁신 과제' 참고자료

산업입지정책과,녹색도시과,도시재생정책과,주택정비과,도로운영과  게시일: 2018-12-13 11:00  조회수: 6064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2월 13일 제61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국무총리 주재)에서 국무조정실 및 중앙행정기관과 함께 그간 발굴해왔던 자자체 건의 규제혁신 과제에 대하여 논의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의 지자체 건의 규제혁신 과제의 대표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과제①】《 농공단지 지정면적 확대요건 완화 》

시·군·구별 농공단지 미분양률이 높다 하더라도 입주희망기업이 투자하기 위해 시·군·구와 입주협약을 체결하면 농공단지 확장이 가능합니다.-산업입지법령 유권해석 -

애로
남원시 인월농공단지에 입주한 식품업체는 지속적인 성장으로 공장 증설을 ‘15년부터 추진, 인월농공단지는 분양률 100%이므로 공장증설을 위해서는 단지를 확장하여야 하나 남원시 전체 농공단지 미분양률*이 높아 법령·지침상 농공단지 확대가 불가능
* 산업입지법 및 농공단지개발운영지침상 개별 농공 단지 확대는 시군 전체 농공단지의 미분양률과 휴폐업률을 고려하여 허용

개선
산업입지법 및 시행령상 시·군·구와 기업간 입주협약 체결 등으로 기업 입주수요 확인시 시·군·구내 농공단지 미분양률·휴폐업률과 관계없이 해당 농공단지 확장 가능
* 산업입지법 제8조의2제1항, 시행령 제10조의 제2항
☞ (효과) 인월농공단지 입주기업 증설(‘20∼’25년)에 따른 신규투자(400억원 이상) 및 신규고용(200여명) 창출

남원시는 관할 내 인월농공단지에 입주한 식품업체가 공장을 증설할 수 있도록 해당 농공단지를 확장하고자 하였으나, 남원시 전체 농공단지의 높은 미분양률로 인해 해당 농공단지 확장이 어렵게 되어 공장 증설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국토부는 공장 증설을 요구하는 식품업체와 산업단지지정권자(남원시장) 간 입주협약을 체결하는 등 객관적인 입지수요가 확인된 경우에는 남원시 전체 농공단지 미분양율과 관계없이 해당 농공단지 확장이 가능한 것으로‘18.11월 법령해석을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기업활동이 원활해짐으로써 2025년까지 400억 이상 신규투자가 이뤄지고 200여 명의 신규 고용창출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과제②】 《 도시공원 내 프리마켓 허용 》

도시공원 내 청년창업 등을 위한 프리마켓이 허용됩니다. -공원녹지법 유권해석 -

애로
상행위가 금지된 도시공원에서 청년창업, 예술가들이 프리마켓을 개최하여 전시·판매·체험장 운영 등을 하고자 하나 기존에는 불가

개선
상행위가 금지된 공원에서 공원관리, 공익성 등을 고려하여 청년창업 등을 위한 일부 상행위에 대해 허용 가능함을 통보(‘18.7월 유권해석)
☞ (효과) 창업 및 판로 확보가 어려운 청년창업, 예술가 등의 활동영역이 확대되고 지역 내수창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도시공원에서 청년창업 등을 위한 상행위를 할 수 있게 해 달라는요구가 있었으나, 조례로서 상행위가 금지된 도시공원에서 일부에 대해 예외적으로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국토부에서는 유권해석(‘18.7.)을 통해 공원관리에 지장이 없고 공공의 이익에 부합할 경우 상행위가 금지된 공원에서 일부 예외를 두고 상행위가 가능함을 지자체에 통보하였습니다.

창업자본이 부족하고 판매경로 확보가 어려운 청년창업, 예술인 등의 활동영역이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과제③】 《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 》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한 변경절차를 간소화하고 경미한 사항의 범위를 확대합니다. -도시재생법 및 시행령 개정 -

애로
활성화계획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한 변경절차 복잡

개선
경미한 변경에 일부 사업비 증액 등 사업비內 조정 등을 추가하고, 경미한 변경시 생략되는 절차(도시재생위 심의 등)에 공청회 및 지방의회 의견청취 추가
☞ (효과)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절차 간소화로 최소 2~3개월 이상 사업기간 단축

현재 도시재생사업은 사업추진 과정에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도 지방의회 의견 수렴 등 복잡한 행정절차가 필요하여 이를 개선해달라는 요구가 많습니다.

이에 국토부는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한 변경 절차를 간소화*하고 ‘경미한 변경사항’의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 주민ㆍ전문가 공청회 및 지방의회 의견청취 추가 생략

이를 위해서 도시재생법과 도시재생법 시행령을 내년 상반기 내 개정할 계획입니다.

【과제④】《 도시재생사업 국비지원 승인절차 간소화 》

도시재생사업의 국비지원에 대한 사전 심사절차가 간소화 됩니다. - 도시재생 뉴딜사업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평가 해설서(지침) 제정 -

기존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국비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활성화계획 수립 단계에서 두 차례의 관문심사를 통과한 뒤 특별위원회에 심의토록 하여 절차가 복잡하고 계획 수립부터 승인까지 장기간 소요

개선
2단계로 진행한 기존 관문 심사를 통합(거버넌스 심사+계획수립 심사)하여 심사하는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 평가’ 제도 마련
☞ (효과) 도시재생사업 계획수립 및 승인 기간 단축(최대 2년→6개월)

종전에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국비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재생계획 수립 단계에서 두 차례의 관문심사*를 통과하여야 하므로 절차가 복잡하고 계획 수립부터 승인까지 장기간 소요되었습니다.
* 관문심사(Gateway Review Process): 사업의 전 과정을 주요 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별 관문을 통과해야만 다음 단계로 진행하는 프로세스(2단계로 구성)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기존 관문심사를 통합한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 평가체계*를 마련(‘18.5월)하였고,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 평가를 통해 최대 1년 6개월 이상 계획 수립기간이 단축되었습니다.
* (기존) 2단계, 정성적 평가 → (개선) 1단계, 정량적 평가

【과제⑤】《 자율주택정비사업 대상에 연립주택 추가 》

저층 노후주거지에 대한 정비 활성화를 위해 자율주택정비사업 대상에 연립주택이 추가됩니다. - 소규모주택정비법 개정 -

애로
자율주택정비사업 대상에 단독 및 다세대주택만 포함 → 연립주택 추진 불가

개선
자율주택정비사업 대상에 연립주택 추가 (’18.6.29. 법 개정안 발의)
☞ (효과) 노후주거지 내 연립주택도 자율주택정비사업을 통해 주거환경 개선 가능
* 전국 21년 이상 연립주택 현황: 24,435동(전체 36,050동 중 67.8%)

연립주택은 면적이 넓어 규모가 큰 소규모재건축 사업 등에 포함됐으나, 자율주택정비사업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아 주변 단독주택과 연계한 소규모 정비는 추진할 수 없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자율주택정비사업 대상에 연립주택을 추가하여 저층 노후주거지에 위치한 연립주택도 자율주택정비사업을 통해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과제⑥】《 신재생에너지 시설에 대한 도로점용료 산정기준 마련》

신재생에너지 시설에 대한 도로점용료를 현실화하여 도로 유휴부지 등에 태양광발전시설의 민간투자 활성화를 유도합니다. - 도로법 시행령 개정 -

기존
대전시는 민간투자방식으로 반석역~세종시 구간 자전거도로에 태양광발전사업을 추진 중, 각종 신재생에너지 시설*이 도로점용허가 대상으로는 규정되어 있음에도 별도의 점용료 산정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유사항목(송전탑 등 이와 유사한 것)을 적용하여 점용료 과다로 사업 보류 중
*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태양광ㆍ열 발전시설, 풍력발전시설 등
** 도로법시행령 제55조 상의 모든 도로점용허가 대상 종류별로 [별표3]에 점용료 산정기준 명시, 수소충전소ㆍ주차장 등은 점용료가 저렴(2%)하나 태양광은 ‘송전탑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을 적용함에 따라 점용료 과다(5%)


개선
연구용역*을 통해 태양광 발전시설 등, 신재생에너지 시설에 대한 합리적인 도로 점용료 산정기준을 마련 중
* 도로점용료 산정기준 및 적용요율 체계개편 연구(‘18.8~’19.7)
☞ (효과) 현실성 있는 도로점용료 산정기준 수립으로 민간사업투자 활성화 유도

현재 태양광발전시설 등 신재생에너지 시설에 대한 도로점용료는 구체적인 산정기준이 없어 송전탑 등 유사한 항목*을 적용하여 도심지에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설치하려는 민간사업자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 송전탑 등 이와 유사한 것을 적용(토지가격의 5%)

이에 국토부에서는 도로점용료가 신재생에너지 시설 보급에 장애요인으로 작용되지 않도록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을 마련하여 도로법시행령을 개정(‘19.12)할 계획입니다.

【과제⑦】《 교육용지 확보 목적의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허용 》

준공된 택지지구의 지구단위계획 유지기간(일반택지 5년, 신도시 10년) 내라도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하겠습니다.

기존
준공된 이후 5년 또는 10년이 지나지 않은 택지지구에서 학교용지 확보하기 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 불가

개선
준공된 이후 5년 또는 10년 이내라도 학교용지 확보를 위한 경우 지구단위계획 변경 가능 (‘19.상)
☞ (효과) 지구단위계획 유지기간에 관계없이 학교용지 확보 가능

신도시 등 택지개발지구는 도시의 체계적 개발·관리 등을 위해 도시관리계획 정비 등 체계적 변경 절차 등을 통해서만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가능하도록 관리 중이나,

정원 수 증가 등에 따라 학교 용지를 확보하고자 하는 경우를 지구단위계획 변경 가능 사유로 추가하여,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적기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개정, ‘19.상)입니다.

【과제⑧】《도시계획시설에 옥내 변전시설 설치 허용 》

도시계획시설에 옥내 변전시설 설치도 허용됩니다. - 도시계획시설규칙 개정 -

애로
도시계획시설에 옥외 변전시설만 설치가 가능하여 옥내 변전시설 입지애로

개선
옥내에 설치하는 변전시설도 허용하여 입지제한 규정 완화(’19.6. 시행)
* 도시미관 저해 및 소음문제 등 부정적 이미지 해소를 위해 옥내 변전시설 선호도 증가
☞ (효과) 변전소 옥내화 설치로 도시미관 개선, 안전성 확대 및 기업애로 해소

현재 옥외 변전시설만 도시계획시설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 옥내 변전시설 설치 시 토지수용 등이 불가하여 오히려 설치가 제한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도시계획시설 설치에 관한 규칙 개정(‘19.6.)을 통해 옥내 설치 제한규정을 삭제하여 공익성 인정 시 토지수용권 부여, 주민 사전의견수렴 등을 반영하여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