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9196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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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최영식 | 등록일자 | 2024.11.06 |
제목 |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
내용 |
다중이용 건축물에 해당 사항인지
다중이용 건축물이란 -불특정한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건축물로 -가. 다음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 5000m2이상인 건축물 1)문화및집회시설, 2)종교시설, 3)판매시설, 4)운수시설 중 여객용시설,5)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6)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나. 16층 이상인 건축물 준다중이용 건축물-다중이용 건축물외의 건축물로서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1000m이상 -가.문화 및 집회시설(동물원 및 식물원 제외)-나종교시설,-다.판매시설-라.운수시설 및 여객용 시설-마.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바.교육연구시설-사.노유자시설-아.운동시설-자.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차.위락시설-카.관광휴게시설-타.장례시설 질문 다중이용 건축물에 해당인지 , 모든 건축물인지 확인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