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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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1559
의견제출자
김민수
등록일자
2024.10.25
제목
공시가격 및 기준시가 적용비율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내용
전세사기와 전세사고는 같지 않습니다. 126%는 시장경제를 무시했기에 정상적인 주택 임대사업지가 사업
을 더이상 영위할수 없습니다. 절대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