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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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1518
의견제출자 정유라 등록일자 2024.10.25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등록주택임대사업자의 주택 유형 대부분이 다세대, 다가구, 오피스텔 입니다. 이 주택가격 산정에 차이를 두지 않고 일괄 126% 적용한다니 이는 등록주택임대사업자들 보증보험 가입 의무 못지키고 지자체 과태료 받고 지금 있는 임차인 보증사고 발생하라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임차인의 주거 안정이 목적인 정책이었는데 주택가격 산정 방법을 변경한다면 오히려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협하게 됩니다. 임대인도 국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