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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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144
의견제출자 신종호 등록일자 2013.05.01
제목 몇번을 읽어봐도 이해를 못하겠네요.
내용 원래 이렇게 댓글 잘 남기는 성격이 아닌데 이번 건은 정말 아무리 읽어 봐도 이해를 못하겠어요. 형평성과 공정성의 차원에서 생각해봐도 전혀 이해를 할수 없는 부분이고, 효율성과 미래지향적 측면에서 봐도 이건 전혀 아닌거 같네요. 예를 들어 생각을 해 보세요. 한 아파트에 귀하가 입주를 하였는데 체육복지시설 관리자 입찰이 몇군데 들어왔길래 공개 입찰 설명회에 참석을 하였다고..그런데 전국 규모의 회사가 아닌 본 지역 규모의 회사만 설명회를 온겁니다. 그렇게 되었을때 선택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더 다양한 시스템의 회사를 검토해 보고 싶은건 당연한거 아닙니까?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왜 굳이 이런 법적제한을 만들어 다양성 효율성 형평성 등등의 모든 측면의 비효율을 이끌어 내려고 하는지 모든사람들이 이해할수 있도록 공개적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