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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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143
의견제출자 장영수 등록일자 2013.05.01
제목 담당자분은 꼭 읽어주세요!!
내용 담당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입법예고는 법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 봐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생각되지않나요?

혹시 아래 항목들에 대해서 검토해보셨나요?
1. 공동주택 거주자의 질 좋은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
똑같은 관리비를 내고 더 좋은 서비스를 받고자하는건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원하는거 아닌가요? 예를들어 서울에 건실하고 위탁운영을 잘하는 업체가 있는데 경기지역엔 가격도 비싸고 운영실태도 엉망인 업체가 있다면 그 아파트에서는 어쩔 수 없이 경기도 관할업체를 선택해야한단 말입니까?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번 입법예고를하신 분들도 아파트에 사신다면 마찬가지 생각 아닌가요?

2. 형평성의 논리...
공동주택 내에는 입주민들이 직접하기 곤란한 많은 일들이 산재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의 대표들을 선정하고, 그 대표들이 결정으로 합리적이고, 살기좋은 아파트를 만들려고 모두들 노력합니다. 대부분이 마찬가지지만 아파트에서 많은 위탁업체를 선정하여 아파트 운영을 위탁합니다. 일 예로 관리주체(관리소), 청소용역, 보안/경비업체, 엘리베이터 시설/보수업체, 정화조청소, 외벽청소, 조경 등... 이 모든 위탁업에 대해서도 똑같은 잣대로해야하지않나요? 물론 왜 그렇게 해야하는지 명확하게 이유도 설명해야하겠죠!!! 왜 체육시설 위탁업에 대해서만 사업자 주소지 관할로 한정하는건가요? 이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답변바랍니다.

3. 업체간 지역편중 경쟁
아파트 단지 내 휘트니스센터가 원할하게 잘 운영이 되는 아파트와 그렇지 않은 아파트의 가치는 집값에도 영향을 미칠많큼 중요한요소가 되고있습니다. 이글을 읽는 담당자분은 어느 아파트에 살고싶나요?? 아파트가 많이 건설되는곳과 그렇지 않은곳... 그렇다면 지역 단지 내 휘트니스로 인해 집값도 마찬가지로 편중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파트가 많은 지역은 위탁업체도 많이 생겨날 것이고 그지역 아파트 거주자들은 금액적으로 서비스적으로 업체간의 경쟁적 혜택을 받을것이며, 그렇지 않은 지역의 아파트 주민들은 한두개 밖에 없는 업체에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운영을 맡겨야합니까?

4. 입찰요건 성립...
보통 아파트 운영에대해 입찰공지가 나오면 업체가 입찰에 참여합니다. 관할지에 업체등록이 많이되어있는 지역은 괜찮겠지만 지방 소도시에 등록업체가 한곳, 아니면 한곳도 없다면 그 아파트 주민들은 좋은 시설이 갖춰졌음에도 불구하고양약질의 서비스와 안정적인 운영서비스로 운영해주는 휘트니스센터 이용은 아예 꿈도 못꾸는건가요??

담당자님.. 너무 상식적인거 아닌가요? 신중히 검토하여 재고바랍니다.
참고로 현재 단지내 휘트니스를 영리목적으로 운영하는 건에 대하여 대책 마련이 이번 입법예고보다 더 시급하다고 생각되지않나요? 그로인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지 안십니까? 복리시설인 단지 내 휘트니스 센터를 돈벌이에 이용하고, 위탁을 받아권귀리를 사고팔고... 그러면서 피해보는건 입쥔들입니다...개인적인 생각에 이렇게 지역을 쪼게서 지역별, 업체별 편차를 만드는 법보다 현재 골칫거리이고 불법으로 자행하는 불법 임대운영에 대한 보다 강력한 법의 재조명이 필요할것같습니다!!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본 입법예고에 대한 부당성을 몇자 적어봅니다. 부디 묵살하지마시고, 참고하시어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입법에 고심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