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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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142
의견제출자
한기명
등록일자
2013.04.30
제목
입법예고 결사반대
내용
왜 운동관련된 위탁업체를 상대로만 제약을 두는 이유가 뭡니까?
무슨 이유로 제약을 두는건지 공개적으로 설명하셔야 할겁니다.
그리고 이런 제약을 두는것 보다 아파트 편의체육시설을 임대식으로 운영하는것 부터 해결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말이 되는지 잘 한번 생각해보세요.
입법예고 결사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