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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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141
의견제출자
장환
등록일자
2013.04.30
제목
반대의견입니다..
내용
이해가 안되네요...주거환경에 왜...굳이 운동관련부분만 가지고 그러는지요...빠른 시일내로 시정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사람들의 의식수준이나 지식수준들이 높은 시기에 지역에 제약을 둔다는건 말이아니죠... 주민공동시설은 위탁업체들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어떠한 사업이든 지역에 제약을 두는것은 위탁운영업체뿐만 아니라 모두가 이해하기 힘든 부분 아닐까요...입법예고 절대 반대이며 조속히 해명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