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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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139
의견제출자 윤병관 등록일자 2013.04.30
제목 해당지역 사업자선정대상 결사 반대입니다. 말이되는소리를 하시죠.
내용 관리실 운영업체 및 보안업체 , 파지수거업체, 등등 위탁업체가 얼마나 많은데

왜 운동관련된 위탁업체는 이런식으로 바껴야 하는겁니까? 제약을 둘 이유가 없습니다.;
무슨 이유로 이같은 입법예고를 하시는지에대한 답변을 공개적으로 보여주세요.

아파트 입주가 안되니 값이 불안정하다더니 , 주민편의시설이 잘되고 모든 시설물들이 잘 활용되어야
사람들이 아파트를 프리미엄으로 생각 할것 아닙니까 ..? 그 프리미엄 누가 만들어갑니까 ?

주민공동시설을 운영하는 위탁업체들이 다 만들어가는것입니다.!!

제한을 두지마시구요 .

그리고 아파트시설에 외부인 출입못하게 규정해주세요. 값 떨어집니다. 시설물 엉망되구요.
사고나면 어떻게 누가 책임을 물을것인가도 복잡합니다.

또!! 아파트 편의체육시설에 임대식으로 운영좀 못하게 해주세요. 권리금받거나 , 임대형식로 운영되니
나중에는 운영이 잘 안되면 흐지부지해서 어느 누구도 운영하지 못하는 이상한 상황도 나옵니다.
대구MBC에서도 달서구 모 아파트에 대해서 방송 나왔어요 .아시죠?

어쨋든....입법예고에서는 결사반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