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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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1372
의견제출자 한동순 등록일자 2024.10.23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듣보잡 임대보증보험으로 그것도 소급 적용해 정부가 불법으로 영세 민간 주임사에게 듣보잡 임대보증보험 의무화 실시했고 임차인들에게 90% 이상 전세보증금 대출 허용하면서 영세 주임사들 양산했습니다. 150%로만이라도 임대보증보험 지속한다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전세사고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게다가 기존 등록업자는 26년 6월 30일까지 허용한다고 했는데 이것마저도 저ㅇ부가 지키지 않는다면 그야말로 정부도 허그도 주임사도 모두 파멸로 들어갑니다. 말 그대로 영세 민간 주임사입니다. 갑자기 150%에서 126%로 전환한다면 대출도 안되고 어쩌란 말입니까? 그래도 126%로 굳이 강행해야 한다면 과태료 및 기타 조건 없이 비아파트도 임대등록 물건 해제하게 하십시오. 다시 한번 더 강력 요청합니다. 126%로 전환한다면 임대의무기간 중이라도 조건없이 임대등록물건 해제할 수 있게 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