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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077
의견제출자 이기천 등록일자 2013.04.27
제목 자동차관리법 계정안에 대한 반대의견
내용 자동차 관리법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1. 호객행위에 대한 정확한 구분이 없습니다.
현 우리나라 운전자중 대부분이 자동차 원리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비 불량으로 차량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도 사실이구요
자동차에서는 예방 정비가 필수입니다. 그런데 법이 개정된후에는 차량정비 후 교환시기가 되었거나 안전상에
문제가 있는것을 보고서 고객에게 설명을 해주고 수리하는게 호객행위가 될수 있는것으로 될수도 있습니다.
코에 걸면 코걸이,귀에걸면 귀걸이가 되는거지요
물론 고객이 모르게 수리하고 청구를 한다며 잘못된거지만은요.
정당하게 정비를 해서 예방정비를 할수 있게 고객에게 설명을 하고 허락하에 정비를 한다면 정당한
정비가 되어야지 호객행위에 해당된다면 모든 정비인이 범법자가 될겁니다.
2. 정비 전산등록 업무
현재 우리나라에서 카센타를 운영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직원없이 개인이 운영하시는 분이
대 부분입니다. 그래서 모두들 바쁘신 와중에도 정비 내역서를 수기로 작성하면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산 입력은 어려운 경기에 혼자서 일하시는 분들은 사무직원을 두지 않는 한 할수가 없다로 봅니다.
일하다 말고 고객님이 오실때마다 컴퓨터 앞에 앉아서 전산 입력하고 일하고 다시 일하고 이거는 일을
하지 말라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컴퓨터를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 컴퓨터가 없는 분들도 계시고....
이것또한 강제로 시행한다면 수 많은 정비인들을 범법자로 만들뿐입니다.
이런 이유하에 자동차 관리법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더 많은 현장 조사를 통해 정확한 관리법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