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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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053
의견제출자 전두영 등록일자 2013.04.24
제목 자동차관리법계정안에대한반대의견
내용 내용 정비책임자 선.해임 업무(반대)
정비책입자 선.해임은 현행대로 하는것이 형편성에 맞다고봅니다
전문정비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거의 혼자 영업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나이 많이드신분도 상당수가 있구요 컴퓨터도 업는업소가 상당수입니다 이런분은 어떻게 합니까
법계정이 되면 홀란이 올것입니다
현행대로 각 조합에서 업무처리 하는것이 영세업자들 에게 편리 할것입니다

호객행위 행정처분
엔진오일 교환 때문에 왔다가 점검을 해보고 이것 저것이 이상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경우가 많이 있는대 이것을 호객 행위라고 하면 차량점검은 어떻게 할것이며
어떻게 정비를 하겠습니가 영세업자들이 대부분인대 천만원이면 아예 정비업을
그만두라는 말갔습니다

자동차 관리업무 전산전송
대부분이 영세업자들이라서 컴푸터를 보유하지 않은 업체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컴푸터가 없는 분들은 어떻게 합니가
아직은 시기상조 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