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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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026
의견제출자 이강덕 등록일자 2013.04.11
제목 자동차관리법 계정안에 대한 반대의견
내용 정비책임자 선,해임 업무(반대)

정비책임자 선,해임은 현행대로 유지하는것이 현 형편성에 맞다고 봅니다,
부분정비업을 하고계시는 영세업자들은 거의 나홀로 하시면는 분들이 거의 많습니다,
법계정이 다시된다면 너무나 많은 홀란이 올것입니다,,,
현행대로 각조합에서 업무처리 하는것이 우리 영세업자들 에게는 상당한 편리할것입니다,

호객행위 행정처분,

1천만원 과징금은 너무 과다하고 생각 합니다,
이것으로 인하여 우리영세업자들이 악덕 고객들에게 표적이 될수 있다고 봅니다,


자동차관리업무 전산 전송

우리 영세업자들의 인원대비 전산망 비사용자가 약30~35% 된다고 봅니다,
지방쪽(시골)에는 전산망 비사용 영세업자들이 상당수로 있다고 봅니다,
아직은 전산 전송업무는 시기 상조라고 봅니다,

위내용들이 시행이된다하면 우리영세업자들은 거의 70~80% 범법자의 명예을
얻을수 있다고 봅니다,,
위내용 자동차관리법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