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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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996
의견제출자 덕우건설 등록일자 2013.03.29
제목
내용 지방에서 건설업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기계 대여금 체불 해소를 위한다는 지급보증 개정의 취지는 이해하나 건설현장의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탁상행정라는 생각입니다.
소액공사까지 보증서를 끊게 되어있는데 건설기계 몇일 대여하자고 보증금에 보증서에 전문건설업자만 죽어나갈 겁니다. 현장에서 장비가 필요하면 장비업자한테 장비사용 미리 연락하고 장비임대차계약서 작성하고 다시 장비임대료 보증서 발급받은후 장비사용하라면 누가 장비임대해서 쓰겠습니까? 장비임대 준비하다가 공사가 끝날것 같습니다.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사용할때 무조건 월단위나 년단위로 쓴다고 착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현실은 아닙니다.

왜 우리 전문건설업자는 당하기만 해야 합니까?!! 하도급계약할때 계약이행보증서는 끊어줘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못받는 일이 허다한데 이제 장비임대료 보증서까지 발급해줘야 하나요. 그럼 우리도 장비업자한테 계약이행 보증서 받아야 하는게 맞지 않나요. 왜 우리한테만 일방적으로 요구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지급보증에 대한 장비업체의 계약이행보증으로 상호보증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정부에서는 하도급업체를 살린다고 하지만 번거로운 절차와 수수료 부담, 어려운 자금여건의 현실에서 이러한 정책은 전혀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단지, 장비업자의 지급보증에만 중점을 둔 정책입니다. 이 법안은 반드시 폐기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