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898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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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정호건설 | 등록일자 | 2013.03.28 |
제목 | 현실을 무시한 장비보증서 규정 전형적인 탁상공론이다. | ||
내용 |
국토부에 계신분들이 건설현장의 실적을 진짜 몰라서 그러시는 것인지 일부러 누구한테 잘보일려고 그러시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건설장비 보증금 제도는 도대체 말이돼지 않습니다.
먼저 현장에서 장비가 필요하면 장비업자한테 전화해서 우리 장비 필요하니까 너희 장비보내줄수 있냐 물어보고 너희 장비좀 보내줘하면 장비사용 전날이든 심지어 장비사용 당일날에도 전화로 장비임대를 요청하고 장비를 사용하는데 보증서 발급해야한다고 장비사용 미리 연락하고 장비임대차계약사용하고 다시 장비임대료 보증서 발급받은후 장비사용하라면 누가 장비임대해서 쓰겠습니다. 장비임대 준비하다 세월 다지나겠습니다.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사용할때 무조건 월단위나 년단위로 쓴다고 착각을 하시는 것 같네요. 그리고 왜 우리 전문건설업자는 당하기만 해야 합니다. 하도급계약할때 계약이행보증서는 끊어줘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못받는 일이 허다한데 이제 장비임대료 보증서까지 발급해줘야 하나요. 그럼 우리도 장비업자한테 계약이행 보증서 받아야 하는게 맞지 않나요. 왜 우리한테만 일방적으로 요구하냐구요. 지나가던 삼척동자한테 물어보세요 이게 형평성에 맞는지. 장비요청했는데 장비업체가 온다고 하고 안오면 우리가 언제 보상받은 적이 있는 줄 아세요. 장비업체 기사가 하루 8시간 근무한답시고 9시에 와서 장비 예열한다고 30분 걸리고 퇴근준비한다고 5시만 넘으면 농땡이 칠때 우리가 계약미이행 배상금 받은 적 있나요. 그냥 울며겨자 먹기로 꾹꾹 참기만 하니까 우리를 거시기로 하시나본데 국토부에 계신분들 전부 일선 군청에 있는 공사현장에 6개월씩 파견근무 보내야 합니다. 그래야 현실을 직시하고 이런 탁상공론식 정책을 펴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