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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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966
의견제출자 이상국 등록일자 2013.03.27
제목 상당히 과도한 규제입니다.
내용 건설기계임대자와 임차인 상호간에 평등해야 함이 맞는것 아닌가요?
하도급계약시에 하도급자는 대금지급을 보증받기 위해 원도급자로부터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받고
우리는 계약이행을 보증하는 계약보증서를 제출합니다. 상호간에 서로 보증을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에서도 이와같이 상호보증을 해야하는 것이 합당한 것이죠.
그럼에도 일방적으로 대금보증만 하라고 하면, 계약이행을 제대로 하지 않았을 경우 임대한 입장에서
어떻게 대응하라는 것입니까?
그리고 겨우 일주일 임대치, 200만원부터 보증을 하라고 하니 장난합니까?
건설업체 업무를 해보고 하시는 말씀인지 궁금하군요.
최소한 상호보증 원칙으로 하던지, 보증대상금액을 상향시키든지 반드시 원안수정 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