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896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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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이상국 | 등록일자 | 2013.03.01 |
제목 | ★법인택시부제 및 개인택시부제 신설되어야... | ||
내용 |
★ 법인택시부제 및 개인택시부제 신설되어야합니다
취지 1.개인택시와 법인택시의 평등화가되어야 진정한 택시산업의발전이 있을것입니다 2.법인택시기사도 정기적인 휴식이필요합니다 3.신설(부제)이란 법인측에는 현제없는개념이기에 신설이며, 개인택시측에는 종교부제신설을 비롯한 부제재편을 의미합니다 4.개인택시측에는 각지방에따라 가변적인 방식으로 이미 종교부제와 비슷한 형태로 시행중에있으나 숫적우위의 서울에는 이제도가 없어 지방에비해 낙후된 행정이라할 수 있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