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89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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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오덕주 | 등록일자 | 2013.02.10 |
제목 | 택시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법에 의견 제출 | ||
내용 |
정부는 택시가 대중교통이 아니라 ,고급교통이라고 주장하고 정책을 펴왔습니다.
택시가 대중교통이 아니면 고급교통과에서 택시를 담당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여객 자동차 운송 사업법으로 규제 해왔으나,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택시법(대중교통법)이 통과되니 급하게 택시지원법을 만들다보니, ,제8조,제10조,제15조항이 택시 개인사업자를 죽이려는 악법으로 받아 드려 져 심각하게 우려됩니다. 제5조:택시정책위원회의 ~구성원에 택시관계자 뿐만 아니라 ,대표하는 택시기사도 참여해야 합니다. 제8조:사업구역별 면허총량 ~택시개인사업자는 대한민국 국민이고, 시민 입니다. 공산국가가 아닌 대한민국에서 양도.양수.상속금지는 명백한 위헌의 소지이며 심각한 재산권의 침해 입니다. 제10조:운수종사자의 정년 ~대한민국에서 개인사업자를 나이로 제한할려면 의사.변호사.약사등 다른업종의 개인사업자도 정해야 됩니다. 제15조: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택시가 위조항을 위반하지 않고, 또 서울시 신고120번 접수기록을 줄일려면 시계요금할증부활.활증시간조정.3인이상탑승시 .이삿짐수준의 화물.취객승차기준강화(차내오물투기.배째라식의 무임승차)등 택시요금 현실화로 고급교통수단으로 가야 합니다. 어려운 택시 영업환경을 이해하고 , 대한민국국민으로 생각한다면 독소조항을 반드시 폐기 해야 합니다. 택시에게 불리하고 강압적으로 독소조항을 끼워넣어 감차정책을 강행 할려고 하면 택시를 줄일려는 악법이 될것 입니다. 택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