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889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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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트랜스포머 | 등록일자 | 2013.02.07 |
제목 | 제8조(사업구역별 면허 총량) ④항 中 택시 양수/도 금지에 대해... | ||
내용 |
"고시된 사업구역별 면허 총량보다 택시운송사업 면허의 공급이 많은 사업구역에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 제14조 및 제15조에도 불구하고 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을 수 없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택시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 및 상속을 할 수 없다."
=========> 만일, 사업구역별 면허 총량보다 택시운송사업 면허의 공급이 많은 사업구역 (예를 들어, 서울 강남구, 춘천시 등이 이런 구역이라고 하면).... 택시운송사업면허 신규취득도 안되고, 기존 운송사업자의 양도/양수 등이 금지된다면, 금지기간 (예를 들어, 3년일 경우) 동안 무슨 일에 종사를 하여야 하며, 기간이 길 경우 다른 사업을 하려면, 투자자금이 필요할 것인데, 양수/도가 금지되어, 기존 택시를 판매하지도 못한다면, 은행 등에 양수/도 금지된 택시로 대출도 안될것일텐데, 어떻게 투자자금을 마련하는지요? 택시운수업자들에게는 택시가 제일 큰 고정자산인데 말이죠.. 이러한 대안없이 법만 제정하고 시행하시는것은 아시겠지요???!!! 만약에 면허총량을 두는 이유가 도로에 많은 차량이 있어 이를 제한하려 하는 것이라면, 택시 뿐 아니라 자가용도 쿼터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일례로 싱가폴의 경우를 알려드릴께요... 제발 외국의 행정사례들도 검토 좀 하시고 공부 좀 하시어서....대안없는 탁상법령이 안되길 바랍니다... 싱가폴의 경우는 COE라는 쿼터제를 도입하고 있는데, 간다히 말해.. 전제 자동차 숫자(예를 들어 총 100만대)를 정해 놓고, 폐차하는 숫자 만큼 COE를 발급하여 새로운 자동차 등록이 가능 하도록 하는 제도 입니다. 신차를 등록할때는 반드시 COE를 구입하여야 하는데.. 이 COE라는게 일정금액으로 정해 놓고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공개 입찰을 통하여 시장 기능에 따라 가격이 정해 집니다. 예를들어 COE 5개를 공개 입찰한다고 가정하고, 10명의 사람들이 가격을 제출하면, 1. $75,000- 2. $74,000- 3. $73,000- 4. $72,000- 5. $71,000- 6. $71,000- 7. $70,000- 8. $70,000- 9. $69,000- 10.$68,000- 위 10명중 1,2,3,4, 번은 COE 입찰에 성공 이며, COE 가격은 $71,001로 전부 동일하게 결정 됩니다. 5,6번을 성공에 포함 시킬경우 COE 숫자 5을 넘게 되므로 둘다 실패로 확정하게 되며, 남은 한개의 COE는 다음 입찰에 포함 시키게 됩니다. COE 가격은 실패한 금액중 가장 높은 금액에 $1을 더한 가격으로 정해지며, COE 가격 결정을 입찰에 성공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시면, 자신이 적어낸 금액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모든 분들이 동일한 가격으로 정해 집니다. 이것은 COE 입찰이 시장 기능으로 인하여 과열되는 것을 막기 위한 방법이며, COE 제도로써 자동차 숫자가 늘지 않도록 함으로써, 교통 혼잡을 방지하고, COE 가격은 시장 기능을 통해 자동차가 필요한 사람들이 참여해서 가격이 결정 되도록 하고, 과다한 경쟁을 방지, 과다한 가격 상승을 막기위해 가장 낮은 가격으로 확정 짓는 방식 입니다. 싱가폴 공무원처럼 하나하나 법을 만들때도 여러가지 경우의 수를 따져가면서 국민의 입장에서 법령을 만들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