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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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879
의견제출자 김종진 등록일자 2013.01.28
제목 입법 예고된 법안은 택시 악법
내용 인접 도시에 택시가 많아 허덕이는데 인접도시는 택시 증차하는 정책은 모순입니다.
예를 들면 수원에 택시 이용승객보다 택시가 더 많습니다.
바로 옆 동내 화성 시는 증차를 한답니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것을 통제해야 합니다.
많은 곳의 택시를 적은 곳으로 보내는 정책도 필요합니다.
개인택시는 사유재산입니다.
무작정 증차한 책임 또한 정부 책임입니다.
택시양도양수 상속 금지하는 정책은 공산국가에서 필요한 것
대중교통 과에서 택시를 취급하는 것부터 잘못 고급교통과 신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