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887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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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차현호 | 등록일자 | 2013.01.27 |
제목 | 철도관제권 코레일로 부터 회수에 반대합니다. | ||
내용 |
철도안전 강화를 위해 철도교통 관제업무를 시설관리자인 철도시설공단에 위탁함이라는 입법예고 목적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철도관제권은 철도 운영기관이 직접 운영해야지 안전 및 유기적 협조체제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서울지하철 공사, 서울 도시철도 공사, 인천 지하철 공사 그 어떤 기관도 안전확보를 위해서 관제권을 독립시켜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진정코 안전확보를 위해서라면 관제업무를 표준매뉴얼화하고 관제인력의 보수교육을 강화해서 이룰 수 있다고 봅니다. 단지 제2사업자를 참여시키기 위한 목적이라고 밖에 생각이 안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