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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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869
의견제출자 박노건 등록일자 2013.01.18
제목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 개정안(관제권 위탁기관 이전) 입법 예고에 대한 의견서
내용 1, 검토의견 : “시행령 개정안 폐기”
○ 철도산업기본법 시행령은 국가가 책임을 갖고 있는 철도 관제권을 인력효율성과 철도안전상의 이유로 인해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위탁 운영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월 9일 국토해양부는 운영기관이 관제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철도안전에 저해가 된다는 이유를 들어, 관제권 위탁기관을 코레일에서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 이전하겠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음. 그러나 이와같은 국토부의 조치는 철도안전성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한 철도민영화/경쟁체제 도입 정책의 사전조치라는 판단에 시행령 개정안을 즉각 폐기할 것을 요구함.


2, 검토의견에 대한 사유
○ 철도운영자인 코레일이 관제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인력의 효율성 및 철도안전상의 필요성에 의해 채택된 정부의 방침임.

○ 국토부는 운영자가 관제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안전상에 문제가 된다고 주장하지만 2011년 8월 국토부가 구성의뢰한 철도안전위원회의 최종보고서에도 코레일이 관제업무를 담당하므로 인해 철도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는 의견은 단 한줄도 발견할 수 없음. 따라서 철도안전을 이유로 관제권 이전을 추진하는 국토부의 입장에 아무런 근거를 발견할 수 없음.

○ 국토부는 해외철도의 사례를 들어 시설관리기관이 관제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안전도를 높일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 또한 근거가 없음. 국토가 예시하는 영국은 무리한 상하분리와 시설기관의 관제권 운영으로 사고가 빈발하여 대표적 철도정책 실패사례로 인정되고 있음. 그 외 네덜란드나 스웨덴 등의 사례도 유럽철도 주변국 일부에서 채택하고 있는 것에 불과함.

○ 유럽철도 강국이라 할 수 있는 독일과 프랑스, 그리고 일본조차도 상하통합된 운영(철도)회사가 관제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국가가 공항과 항만의 관제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것과 국가가 효율과 안전상의 필요성 때문에 철도관제 업무를 운영사에 위탁한 것은 항공/항만과 철도 운송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이 생긴 차이임. 따라서 철도관제를 운영기관에 위탁한 것이 효율과 안전상에 어떤 문제점을 야기했는가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도 않고, 그저 ‘항공/항만과 다른 것이 문제’라고 주장하는 것은 전혀 이치에 맞지 않음.
더군다나 별도의 독립 관제기관을 설립하는 것도 아니고, 위탁기관만 철도시설공단으로 변경하겠다고 하는 것은 아무런 논리적 연관성도, 설득력도 없음.

○ 철도공사 관제사들은 현장경험이 풍부한 기관사나 역 운용원, 기술계통 직원들 사이에서 선발됨. 따라서 관제사를 충원할 수 있는 인력풀은 한정되어 있고, 그들 대부분은 코레일에 소속되어 있다는 현실을 무시해서는 안됨.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설공단은 현재 철도공사 관제사들을 일방적으로 이전받는다고만 되어 있을 뿐, 관제기관 변경에 따른 이원화 부작용 등의 대책은 전무함. 왜 철도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정책변경을 속도전 치르듯 충분한 논의와 동의도 없이 진행하는 지 알 수 없음.

○ 관제권 이전 조치와 철도민영화/경쟁체제 도입 계획과 어떤 연관성을 갖는지 명확히 해야 할 것임. 국토부는 관제권과 민영화/경쟁은 별개의 사안이고, 정부는 철도민영화를 추진할 의사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국토부 산하 교통연구원 자료에는 관제권/선로배분권 이전, 역/차량기지/유지보수권 회수가 철도민영화/경쟁체제 도입의 사전조치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음.

○ 한국철도산업의 미래를 좌우할 철도민영화/경쟁 등의 정책변경을 충분한 톤론도, 국민적 공감대로 없이 진행하는 것은 절대 용납될 수 없음. 마찬가지로 철도안전을 위협할 관제권 이전을 위한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의 일방적 개정도 절대 있어서는 안될 일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