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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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768
의견제출자
최영림
등록일자
2012.09.13
제목
택시 안전띠 미착용 벌금에 관하여..
내용
택시 안전띠 손님 미착용시 벌금 10만원을
택시 운전자에게 징수할것이 아니라 손님에게 직접 징수를 해야
안전띠 착용율도 높아질것으로 보입니다.
택시 운전자가 아무리 손님에게 안전띠를 매라고 하여도 착용을 안한다면
분명 손님과의 다툼으로 이어질것으로 생각 됩니다.
그러므로 안전띠 미착용시 벌금은 택시 손님에게 직접 징수하여야 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