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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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766
의견제출자 박일성 등록일자 2012.09.12
제목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승객에게 처벌을
내용 1. 대한민국 모든 국민은 차량 탑승시 생명보호를 위하여 안전벨트를 매야 한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안전벨트를 택시기사가 매지 않은 택시기사를 처벌하고
승객이 매지 않으면 승객을 처벌해야 합니다.
2. 택시는 사업구역이 시군으로 되어있고 또한 승객 승차거리가 5키로 이내가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내 한복판에서 4-5키로 가는 거리에도 뒤좌석 승객까지
안전벨트를 매라고 하는 것은 자가용 자동차 탑승자와 형평성에 위배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