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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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216
의견제출자 최민경 등록일자 2010.04.21
제목 도시공원위원회 폐지 반대합니다.
내용 도시공원위원회는 도시의 자연환경을 보전하면서 이용시민 편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심의기구입니다.
폐지 후 성격이 다른 위원회로 가는 것은 행정을 후퇴시키는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