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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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010
의견제출자 권명구 등록일자 2010.04.19
제목 도시공원위원회 폐지 반대
내용 도시공원위원회 폐지는 도시공원의 조성계획과 조성을위하여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도시공원의 기능과 목적에 심히 훼손할 우려있으므로, 도시의 개발압력과 정치적 목적 등으로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갖가지 유혹들로 부터 그나마 지금의 공원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점검하고 방향 제시를 해 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말도안되는 법률개정을 위하여 노력하는것보다 열악한 지방재정을 위하여 도시공원 법률제44조에 명시된 국비보조를 위하여 예산을 확보하는데 노력하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