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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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919
의견제출자
김경윤
등록일자
2010.04.16
제목
풀뿌리 민주주의에 역행합니다
내용
도시공원위원회는 원래 법률상의 조문으로 명문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행정적․사회적 필요에 따라 1991년 서울특별시의 조례에 반영된 이래, 동 위원회의 필요성을 인지한 지방자치단체로 점차 확산되어 자생적으로 조직된 풀뿌리 위원회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과정 중에 2005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 전부개정되면서 자연스럽게 동 법률에 반영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