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40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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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성열헌 | 등록일자 | 2009.04.02 |
제목 | "주택법 시형령및 주택건설기준 기준 등에 관한 규정"(안) 재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 ||
내용 |
국토해양부공고제2009-233호 "주택법 시형령및 주택건설기준 기준 등에 관한 규정"(안) 재입법예고에 대한 내용에서 사업승인을 받아야 하는공동주택등 만으로
한정한 것은 무슨 이유인가요...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은 이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거로 되어있는데........다가구주택도 입법예고한 조건등에 맞으면 포함시켜 할 수 있으면 좋을텐데요.....자본금이 많은 회사에서 단지를 조성하라는 취진가 보 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