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39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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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이현우 | 등록일자 | 2008.12.11 |
제목 | 이번에 변경되는 건축법시행령에 대한 의견 | ||
내용 |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시행되는 건축법 시행령 91조의3 5 1 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 에 대한 의견 입니다. 연 면적이 1만 제곱 이상인 건축물에 전화설비.지능형 홈네트워크설비.공동시청안테나설비 및 유선방송시설 이러한 것들을 (광 케이블로도 설치) 정보통신기술사가 아닌 건축전기설비기술사,발송배전기술사의 협력은 너무 비정상적인 방법 같읍니다. 앞으로의 미래를 예견할때 디지탈의시대에 너무 위험한 발상이 아닐까 십습니다. 이 사항은 정보통신기술사가 맞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