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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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905
의견제출자
정재화
등록일자
2008.12.03
제목
용도분류
내용
-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상 무도장,무도학원은 국제표준무도를 할수있는곳
으로 되어있는데
- 그러면 사교댄스(지루박 등)을 교습하거나 장소를 제공하는 일명 댄스스포츠업의
무도장,무도학원은 위락시설에서 어느용도로 적용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개정안의 그밖에 이와 유사한것으로 보아 운동시설로 포함이 되는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