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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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885
의견제출자 현삼기 등록일자 2008.10.06
제목 개정안 반대
내용 지역경제활성화 및 지방행정역량 강화를 위하여 법 개정이 필요하다면 지자체와 국토해양부는 공청회를 통하여 법안을 개정하여야 할것이다. 공청회를 통하여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몰라도 지역경제활성화와 지방행정역량 강화를 위하여 법안을 개정하는 것은 시기 상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