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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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273
의견제출자 조창호 등록일자 2008./0.7/
제목 독점적 직위의 지적공사
내용 지적공사에서 시행한 지적측량성과가 지적공부의 오류와 수행자에 따라 성과가 서로 달라 민

원이 속출하고 있고, 지적측량의 독점적 직위를 이용 측량정보를 숨기려는등 문제점이 돌출.

소관청의 고유 권한으로 지적업무가 수행 처리되고 이로 인한 책임까지 소관청이 지고 있는

현실로 이번 법령에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출합니다.

- 지적측량업무를 전면개방하고.

- 지적측량업자에게 지적정보 제공에 따른 수수료 징수.

- 지적측량 수행자간 측량 상이로 인하 처벌 규정.

- 분할측량 성과 검사자 책임한계 규정.

- 측량성과 검사에 따른 검사수수료 징수

지적측량은 사법적 직위의 성격을 가진 업무로 지적발전과 사유권 보호등을 위한

실로 귀관 이기주의가 진정성을 가지고 의견을 제출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됨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