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2626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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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이명희 | 등록일자 | 2019.09.18 |
제목 | 이주까지 완료했는데... 분양가상한제 적용 결사반대 | ||
내용 |
ㅇ 조합원들이 관리처분 계획에 동의한 것은 조합에서 제시된 분양가격을 보고 결정을 한 것입니다. 만일 분양 가격이 낮았다면 관리처분 계획에 동의하지 않았을 조합원들이 상당수 있었을 것이고, 이들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여 이미 인가받은 관리처분 계획상의 분양 가격을 낮추려고 한다면 관리처분 계획 동의를 철회하고자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의사를 철회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결국 국토부의 시행령 개정은 조합원들의 재산권 행사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o 관리처분 계획상 분양 가격은 이미 정부(구청)에서 인가해 준 가격이고, 조합원들도 그 가격을 믿고 의사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국토부에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시점을 관리처분 인가 신청 시에서 입주자모집승인 신청 시로 시행령을 개정, 이미 인가된 관리처분 계획상 분양 가격을 기대이익으로 간주하고 파기하는 것은 조합원들의 재산권 행사 방해뿐만 아니라 법과 정부의 신뢰도를 하락시키는 것입니다. ㅇ 가까스로 이주까지 했는데,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여 추가 부담하라는 것은 국가가 국민을 거리로 내?는 경우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