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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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5313
의견제출자 민주희 등록일자 2019.08.26
제목 분양가상한제 소급 적용에 예외 적용 요청
내용 관리처분인가 후 이주를 완료한 사업장은
새로운 제도에 따라 사업을 진행할 지 여부를 선택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관리처분 이전 단계 조합원들은 사업중단을 선택할수 있으나 이러한 선택권이 보장되지 않고 국가에 의해 매각명령, 자산몰수와 동일한 효과가 발생하기에 위헌적 요소가 충분하다고 사료됩니다. 적어도 이주가 완료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예외적용토록 시행령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