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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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0770
의견제출자 유수진 등록일자 2018.11.21
제목 개정안 수정. 보완해주세요! 소형 저가주택은 예외사항으로 해주세요!
내용 소형 저가주택은 예외사항으로 해주세요!

개정안을 내놓은 이유가 신혼특공을 이용하는 투기세력을 가려내기 위함이라면,
그 진짜 투기세력을 가려내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4~5억의 고가 전세살이를 하는 것도 아닌,
20년된 반지하 빌라(8천만원짜리)를 소유한 이력이 있는 사람들까지 투기세력으로 몰지 말아주세요.

* 민영주택에서의 무주택 기준(60m 이하, 1억3천만원 이하)처럼, 소형 저가주택 이력은 예외사항으로 해주세요.
(20년된 반지하 빌라에서, 미혼시절 가족과 함께 실거주로 살았던 이력을 가진 사람을 투기세력으로 몰지 말아주세요)

* 혼인신고 일 이후 매수&매도 한 경우에만 유주택이력으로 인정해주세요.
(혼인신고 훨씬 전, 가족과 함께 지냈던 반지하 빌라 입니다. 혼인신고 일 이후 매수&매도 한 경우에 한해서 유주택 이력으로 인정해주세요)

혼인전부터 가족이 거주했었던 반지하 빌라는 투기목적이 전혀 아니였습니다.
투기세력을 걸러내기 위한 개정안이라면, 좀더 세심히 수정 보완해주세요.

*이 개정안, 무주택 서민들만 분열나게 하는 모습이네요. 실상 다주택자들은 이 개정안에 관심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