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2038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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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오창웅 | 등록일자 | 2018.06.22 |
제목 | 동대표임제한은 완화(폐지)되어야합니다. | ||
내용 |
현장에서 동대표임기제한으로 아파트관리에 문제점이 심각한 상태입니다.
주객이 전도되는 문제를 야기하고, 효율적인 아파트관리를 저해시키는 임기제한은 폐지되어야하며, 임기제한 완화로 500세대이하가 제한때보다 더많은 문제(부조리등)가 있었는지 데이터를 알고싶습니다. 아파트관리에 문외한인 동대표가 주민을 대표해서 무슨일을 할수있는지, 묻고싶습니다. 동대표든, 관리소장이든 부조리로 법에 심판을 받은자는 동대표출마제한, 관리소장직을 못하도록강하게해야할것입니다. 동대표임기는 아파트실정에 맞게 자율에 맡기는것이 공동주택의 효율적인관리를위하여서는 가야할길이라생각합니다. 동대표임기제한 같은 악법은 하루빨리 완화(폐지)해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