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2025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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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이상임 | 등록일자 | 2018.06.14 |
제목 | 500세대이상 중임제 완화 입법예고는 "악법 부활" 예고입니다. | ||
내용 |
불순한 동대표는 불순한 의도로 장기 집권을 원합니다.
동대표 4년을 하면서, 아는 업체가 공사를 할 수있도록 입찰내역을 조정하는가하면, 관리소장을 1년에 몇차례씩 갈아치우다 더 이상 동대표를 할 수 없자, 이사를 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즉, 아파트 단지에 불순한 의도를 가진 동대표들이 4년만에 이사를 가시는 쾌거를 이뤄 조용한 단지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입주민을 위해 주택관리사들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집행을 하고자하나,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장기집권하곤 싶어 다른 동대표의 출마를 막아버리려고 세대까지 방문하여 협박하듯 출마를 막는 행위가 이제는 조금씩 근절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임 제한 완화”는 아파트를 “새로운 업그레이드 된 비리의 온실”로 만드는 위법한 행위라 판단됩니다. 동대표들의 관리업무 배제에 대한 세부적인 명문화 규정도 없는 상태에서 중임제 완화는 핵폭탄과 같이 위험한 입법예고입니다. |